디자이너 노조 추진연대 - 체불임금 받아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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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노조 추진연대 - 체불임금 받아요 우리,

G 최강희 3 3,412
체불임금 해결 및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디자이너 공동행동"을 제안합니다!

* 제안배경
- 국민소득은 2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고, 디자인산업은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많은 디자이너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을까요.
여전히,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디자이너들이 많이 있고,
이를 당연시 여기는 업계의 잘못된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입이라서, 1~2년차라서 그것을 감내해야만 한다는 논리는
경력자들의 노동조건까지 하향평준화하고 있습니다.

-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체불임금들,
그것은 우리 생존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소수악질 사업장의 이야기라고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식이 통하는 사업장이 소수라는 것을.
우리의 권리는 그 누구도 대신 찾아주지 않습니다.

- 디자인노조추진연대가 그 동안 회원들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얻은 소중한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체불임금이 있는 디자이너,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저임금의
디자이너들을 위한 공동행동을 모색합니다.
자문노무사, 노동조합상급단체 등과 함께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 목적과 의의
- 임금체불,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디자이너들의 현실을 개인적인 대응이 아닌 집단적인 공동대응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 근로기준법과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디자이너들의
문제를 공론화하며 디자이너들의 단결과 연대를 도모한다.

* 공동행동 참여 대상자
- 현재 임금체불 중인 자.(진정 및 소송진행중인자들도 포함)

- 법정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자.
(법정최저임금 시간급 3,100원. 상여금,체력단련비,연월차수당,
유급휴일및연장야간근로수당,가족수당,통근수당, 급식비 등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자기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환산했을 시
그것이 3,100원에 미달하는 자)

- 디자인노조추진연대 회원으로서 공동행동의 실무(홍보 등)를 함께
수행할 의지가 있는 자.

* 실행계획
- 공동행동 기획단 구성
디자인노조추진연대가 이혜수 노무사, 문화예술노조, 사회단체 등에 제안하여 구성

- "디자이너 체불임금, 최저임금 함께 해결합시다~!!" 공동행동 홍보
2006. 1. 1 ~
디자이너 집결 포털 및 각종 커뮤니티 등을 상대로 온라인 홍보
디자인관련 언론매체들을 상대로 한 취재 및 보도협조 요청

- 체불임금/최저임금 당사자 모집 및 기초상담
2006. 1. 1 ~ 1. 31

- 당사자 전원회의를 통한 대응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2006. 2월 중순

- 공동행동 전개
2006. 2월 하순부터
관계기관 대처 및 법률/소송실무 지원, 사용주 압박 등.

- 소통 및 점검
공동행동 진행 상황 소통 및 점검을 카페 "공동행동"게시판을 통해 일상적으로 진행

- 공동행동 보고대회
2006. 5. 1 세계노동절(메이데이)
진행과정 및 성과를 공유/보고하고 향후 디자이너들의 권리를 향한 행동을
결의하는 자리.

디자인노조추진연대
http://cafe.daum.net/designl 

Comments

G 발로차
emoticon_003실력으로 무장하시요...난 총이 두개요.(배고파) 
G 엘모
그런데 누구한테 제안하시고 누구와 맞서 싸우시는지요.. 디자이너를 고용하는 고용주도 디자이너인 경우가 않은데.. 취지는 이해해도 구성원들의 소속이 다 다른 노조가 있었는지.. 생길수가있는지.. 궁금하네요..^^ 
7 하늘공주
맞는말이지만 실행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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